[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유튜버 양예원씨(24)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7일(오늘) 오전,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모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사진유포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는 "진심으로 사진 유출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씨는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지 않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사진 유출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 유포도 지인들과 공유한 것이 예상치 못하게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라며 "형사사건 초범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양예원씨 측 변호인은 "이런 사건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사진 피해, 유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크다"며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피해는 확장된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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