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7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 임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습하는 여학생을 깨운다는 명목으로 어깨를 주무르거나 지나가던 학생을 멈춰 세워 신체 접촉을 하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들의 손을 잡고 악수하거나 불필요하게 오래 잡고 있는 등 피해자가 다수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의 한 고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찌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여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 중 급식실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라며 여학생의 허리를 툭 친 것 등 2차례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40차례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