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구속…"청와대 사칭 사기 조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구치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4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동부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돼있던 중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여성 A(55)씨를 속여서 A씨의 딸(30)에게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소한 후 지난해 12월 중순 A씨 딸을 만나 "임 비서실장이 법무부 심사위원과 교정본부에 말하면 모친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임 실장이 그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돈을 받아냈다.

최씨는 A씨 모녀에게 임 비서실장 국회의원 출마 시절 자신이 선거캠프 정책기획실장이었으며, 자신의 아들과 임 비서실장의 딸이 같은 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했으나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A씨 딸은 올해 7월에야 최씨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최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를 추적해 잠복 수사한 끝에 이달 19일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이달 24일 구속했다"면서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최씨 사건을 포함해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하는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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