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사용이 합법화된다.

지난 23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마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 오일'이 뇌전증 등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뇌전증을 앓는 아이의 부모가 치료 목적으로 대마 오일을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소아 뇌전증(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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