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우리 어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한 북한에 나포당했다가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북한군은 이후에도 한 차례 같은 어선에 접근해 퇴거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어선의 나포 사실을 사건 발생 엿새 뒤에야 뒤늦게 확인했다.

23일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인 S호(84t급)는 이달 2일 오후 3시 10분께 홍게 조업을 위해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해 다음날 정오께 동해 북방 조업 자제 해역에 도착해 보름 전에 투망 한 통발 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오후 5시 45분께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S호에 불법 승선했다.

북한군은 통신기를 차단하고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며 선장을 제외한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했고 S호는 2시간가량 항해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을 이동했다.

이후 오후 7시 50분께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 관계이니 돌아가라"라고 말한 뒤 북한군은 모두 하선했다.
S호는 북한군이 하선한 후 조업지로 복귀했다.

또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에도 북한 경비정 1척이 조업 자제 해역에서 조업하던 S호에 접근해 "선장 나가세요"라고 2회 방송을 했다.

이에 S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오후 11시 21분께 후포 어업정보통신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16일 오후 10시 40분께 후포항으로 돌아왔다.

S호 선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에 울진 후보항에 입항한 뒤 이날 오후 5시 50분에 울진해양경찰서에 최초로 신고했다. 해경은 9일 신고를 받고 나서야 나포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북한이 수산물 진흥 정책으로 어획량을 늘리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S호가 해경 함정과 32해리(59km) 떨어져 있어서 레이더망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신고 전에는 나포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나포 사실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 “작년 10월 흥진호가 나포된 뒤 관련 원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비함을 늘리거나 레이더 성능을 개선하려고 해도 예산난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해경은 평소 동해 북방 해역에 경비함정 주 1회, 항공기 주 2회 순찰에서 지난 16일부터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순찰은 주 3회로 늘렸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조업 자제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 발신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할 예정이다.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조업 어선에 대해 월선·나포 예방에 관한 방송을 매일 하고, 특별 조업지도·교육도 추진한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에 대해 통일부를 통해 북한 당국에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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