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75)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간음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 목사는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변론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추며 비난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질책했다.

한편, 앞서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목사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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