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4일(오늘)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권영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시장은 이 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 시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은 이젠 멈추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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