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위탁모 김 모(3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돌보던 생후 15개월 된 또 다른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와 같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당 사진을 복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A양을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B양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B양이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다. 당시 병원은 B양이 '급성 저산소성 뇌 손상'에 빠져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눈 초점이 맞지 않거나 발이 오그라드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것은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A양과 B양 뿐 만 아니라 나머지 보육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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