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31일(오늘)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의 전 기간제 교사인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고교 1학년 여학생 B양(16)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 만 아니라, A씨는 지난 7월 진행된 기말고사에서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수정하는 등 B양의 성적을 고쳐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교사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와 같은 A씨의 혐의는 지난 8월25일, B양이 어머니의 추궁에 A씨와 함께 서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 동숙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B양의 어머니는 관련 내용을 즉각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A씨를 고발하고 동시에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A씨는 서로 좋아해 성관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록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뺐으나, 입건 혐의에는 포함된 만큼 향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 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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