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사 기자와 만화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김세의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故 백남기씨 유족에 대해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규명하며 "이들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뿐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의심하고 희화화했다. 이는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평가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만화가 등은 백남기씨의 사망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남기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씨의 딸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게재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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