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대 의붓딸을 상습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택에서 6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있는 데서도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정도가 심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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