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약 9개월 만에 법정의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에 나선다.

11일(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카페베네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 이 날 법원은 카페베네 본사가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가맹점 등과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토종 커피브랜드로 지난 2008년 11월 창업한 카페베네는 이후 사업을 확장하며 4년 만에 800호 점까지 돌파하며 관련 업계에 한 획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결국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지난 5월 말,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9%, 회생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었고,이어 법원의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카페베네는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지난 9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변제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중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해 수익성을 향상시켰다"며 "준비연도인 올해 변제예정액을 모두 갚아 실질적인 회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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