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5분께 동구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20대 주부 뒤에 서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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