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기업이 그간 고용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운영 지침’ 마련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 신청서’로 신청하면 고용부에서 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알선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통합운영 지침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실천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업 현장에서 시행되어 청년·여성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부서장 설명회를 26일(금)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임금격차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22개 일자리 사업(약 예산 1,500억원, 지원인원 3만5천명)을 전국의 ‘고용률 70% 추진단’을 통해 사업장에 적극 안내·홍보, 컨설팅하는 ‘통합 운영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통합 지침 마련으로 기업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금격차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근무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결국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용부 내부의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로 협업시스템 실천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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