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 4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삼성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5분쯤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이모(25)와 김모(55)씨, 주모(27)씨 등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자체 소방서가 출동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24살 이 모 씨는 1시간 40여분만인 오후 3시43분쯤 숨졌다. 나머지 26살 주 모 씨와 54살 김 모 씨는 아직까지 중태이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가스 유출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숨진 이씨 등 3명은 모두 창성에이스산업 소속으로 이 회사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협력사로 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4개월 전부터 기흥사업장의 오래된 소방시스템 감지기 교체 작업을 벌여왔다. 당시 현장에는 창성에이스산업 소속 직원 15명이 오전 9시부터 투입됐다. 이씨 등 3명은 지하 1층에서,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일했다.

다른 근로자들이 물건을 옮기던 중 쓰러진 이씨 등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소방당국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은 노후된 소방시스템 감지기 교체 작업을 벌이던 중으로 사업장 내 이산화탄소가 저장돼 있는 실린더가 파손되면서 가스가 유출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가스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실린더의 파손인 이유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가스는 사업장 내 주요장비가 있는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불길을 잡기 위한 소화설비 용도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없는 구조일 때 이같은 방법이 사용된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숨진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25)의 부검결과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씨의 부검은 5일 오전 서울 국과수에서 진행돼 당일 오후께 1차 부검 구두 소견이 나올 예정이다.

6일에는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감식이 진행된다. 기관들은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협력업체 및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살피고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