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지난 2일 오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섬나(52)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유 씨는지난 2011∼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 만 아니라 유 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 키솔루션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 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씨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3년 넘게 도피하다 붙잡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유씨는 2014년 프랑스에 머물며 한국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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