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김승효씨, 1970년대 간첩조작으로 징역 12년…재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68)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간첩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동포였던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이듬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김씨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형은 2015년 조현병을 앓는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6월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강제 연행하거나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고, 진술 역시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조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혐의를 인정한 김씨의 과거 법정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비춰 공소사실 전체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끝에 "피고인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씨의 형은 "국가가 이번 판결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과거사 문제를 더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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