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기자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유기치사도주)로 A(39·회사원)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진출로 부근에서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을 건너던 보행자 B(30·회사원)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가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 시신을 차에 싣고 사고 지점에서 1.6㎞ 떨어진 두동마을 진입로 인근 논으로 가서 버렸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사고 지점에서 1㎞ 정도 떨어진 의곡교차로 부근 도로에 자신의 SM3 승용차를 둔 채 달아났다.

경찰은 '야간 시간대에 외진 갓길을 사람이 걷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장에서 피가 묻은 지갑 등을 발견하고 뺑소니 사고를 의심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과 관련된 증거물 찾으려고 1시간여 동안 수색한 끝에 의곡교차로 부근에서 SM3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갓길을 걸어 달아나던 A씨도 검거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1%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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