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이 고영주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식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오늘) 오전, 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 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우화 정책을 펼치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고영주 전 이사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이 악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함한다거나 인격 모독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며 "빨갱이·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 2016년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선 명예훼손을 인정해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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