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2)의 딸 정유라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6일(오늘)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5)에게 1심 징역 9년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 씨가 살던 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한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해 정 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이 모 씨는 "정유라를 만나러 왔다"면서 정 씨와 함께 있던 보모와 마필 관리사 A씨를 위협했고, 당시 A씨는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씨는 2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에 시달리다 정 씨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칼까지 준비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사람을 칼로 찔렀다.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죽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살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는 천만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 1심 보다 선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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