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받았다가 2심서 실형…"사회·인격적 살인…되돌릴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피해자 남자친구가 올린 것처럼 피해자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편집해 인터넷에 게시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5월 인터넷 블로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A씨의 사진 앞뒤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을 이어 붙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A씨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A씨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남자친구가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졌고, A씨는 이 사건으로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초범인 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이 봤을 때 나체 사진이 피해자의 것이고, 덧붙인 글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작성했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며 "범행 게시 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글 등의 자료는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피해자의 삶을 이 사건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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