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술에 취해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리를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 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추행(일러스트)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동구의 한 분식점 앞에 서 있던 B(25·여) 씨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심야에 거리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 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지만 A 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다만 A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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