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렸던 진에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두 달 가까이 처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오늘) 오후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16일 조씨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로펌(법률회사) 3곳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자인 조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진에어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대 면허취소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법률 자문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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