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1)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형마트에서 고객용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 상사 A씨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에 살해를 계획했지만 의견 대립으로 서로 싸우게 됐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 계획은 흉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들어났으며 이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최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를, 최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그를 살해하려던 이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살인 예비 범행은 최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 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실제 살인행위로 나아갔을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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