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라고 말한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 50분께 트럭을 운전해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 모(54)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김 씨는 전날 늦은 오후 112에 전화를 걸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차를 운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김 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대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 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까지는 없었고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김 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고, 종로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를 귀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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