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리 기사가 도로에 차 세우고 가버려…긴급피난 해당"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탓에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약 300m 차를 몬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A(34)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A씨는 지리를 몰라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하는 대리기사에게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 등 운전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급기야 A씨는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고,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

A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다른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가 정차한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2차로였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는 시속 70㎞이지만, 시속 80㎞로 지나는 차들도 적지 않은 곳이다.

당시에도 다른 차들은 A씨의 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면서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근처 주유소까지 약 300m를 몰았다.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대리기사가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 운전했다"고 신고했다.

울산지검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차를 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는 '(차를 이동시켜줄)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므로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해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검사의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차를 정차했을 경우 사고위험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회피하고자 필요한 거리를 운전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지만, 이 사건 운전은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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