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개그맨 출신인 이재포(58) K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9일(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법정구속), 그리고 이재포의 매니저이자 기자로 함께 근무했던 피고인 김 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이재포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영화배우 A씨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날 법원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여배우 A씨)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고, 이재포와 김 모 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재포, 김 모 기자)이 작성한 기사들은 모두 허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여배우 A씨)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사를 통해 피해자를 대중이 특정 가능하게 했으며 ‘만행사건, 갈취, 협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이재포는 지난 2016년 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여배우 A씨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해, 조덕제를 고소하며 법정 다툼 중에 있었고 이재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조덕제를 돕기 위해 악의적으로 여배우 A씨를 폄하하기 위한 총 3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결국 이러한 이재포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면서 이 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 대해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또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날 재판에 대해서 여배우 A씨 측은 “이재포와 김 모 기자의 악의적인 허위 기사들로 배우로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왔지만 이 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돼 다행이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있을 배우 조덕제와의 대법원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선고를 받자 불복하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날 법정구속된 이재포는 지난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이후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으로 활동했고, 이후 언론인으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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