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오늘(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국세청은 오늘(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근로자로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정기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내용 심사가 이뤄지고 장려금 지급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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