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할 상황 아니었다" vs "한 차례 훈방했는데 신고 또 들어와"

(목포·순천=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강압·부당 수사를 주장하며 체포·조사·지휘 선상에 있던 동료 경찰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1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순천경찰서 서장, 여성청소년과장, 지구대·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 다수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A 경감은 고소장에서 이들 동료 경찰을 불법체포, 감금,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7일 순천시 장천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인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순천경찰서에 입건됐다.

순천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고 있다는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했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경감은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성인 남녀가 함께 만취한 상태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다면 어느 한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각각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수사 매뉴얼"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대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추행이 아니었던 정황을 입증해줄 목격자, CCTV 영상이 있는데도 충분한 조사 없이 며칠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내용을 언론에 퍼뜨려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일 2차례나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라며 "귀가를 권유하며 한 번 훈방했는데도 '여자가 추행당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거듭 들어와 체포했다"라고 해명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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