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하태경 의원 등…'국민의당 제보조작' 연루자들 포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에 휘말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같은 당에서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준용씨는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용씨 측은 소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을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첫 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대개혁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은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정 변호사는 논평에서 "준용씨도 이쯤 되면 국민 앞에 서서 진실을 고백하고, 문 후보도 더는 국민 앞에서 코미디 하지 말고 아들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썼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준용씨 5급 공무원 단독 특채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하자 문 대통령은 이를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고,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하 의원은 "선관위 판단을 멋대로 가위질해 선거관리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선대위 산하 '2030 희망위원회'에서 준용씨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조작된 증언을 공개했다가 관계자들이 대선 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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