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경찰청 인사감사…기소유예 등 53명 징계 요구해야
채용시험 '부적정 사례' 적발…본청·서울청 인력집중도 경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유학휴직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찰관들이 인사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기소유예·약식기소·가정보호사건송치 등 처분을 받은 경찰 50여명이 징계의결요구 대상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인사혁신처의 '경찰청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유학휴직, 징계기록 입력관리 부적정 등과 관련해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이나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허가할 수 있고 휴직 기간에 보수의 50%(2년 범위)가 지급된다.

A순경은 외국 대학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위해 유학휴직 허가를 받았다.

그는 어학연수 시작일보다 25일 먼저 휴직하고, 고향 친구들과 함께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어머니 병간호를 사유로 중도 귀국하고도 복직신고를 늦게 해 유학휴직 기간 중 총 2개월20일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관계인 B경감과 C경위는 어학연수 6개월, 박사과정 2년 6개월의 유학휴직을 내고 방학기간을 빼고도 총 7회에 걸쳐 124일 동안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간염약 수령, 허리디스크 치료, 가족 병문안, 부친상, 유학용품 준비 등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했다.

인사처는 A순경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하고, 유학휴직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기간 중 지급된 봉급을 환수하라고 밝혔다.

B경감과 C경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처는 또, 범죄사건과 관련된 경찰에 대해 징계의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이 있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다.

인사처 감사결과 총 40개 경찰기관이 소속 53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속히 관할 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2015년 3월∼2017년 9월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징계기록 2천422건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하면서 229건은 비위유형을 미입력하고, 782건은 비위유형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타' 또는 '기타품위손상'으로 잘못 입력했다.

기타 또는 기타품위손상으로 입력된 인원을 확인해본 결과 성 관련(성폭력·성매매·성희롱) 비위가 76건, 음주운전 51건, 금품 및 향응수수 58건, 공금유용 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2015년 3월∼2017년 11월 국내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1만8천498건 중 14.8%(2천732건)에 대해 적립이 누락된 사실도 지적됐다. 국내 저가항공사 적립누락이 60%로 가장 많았다.

관련 지침에 따라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여행 전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e-사람에 출장 전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 경찰청의 경력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 3명이 임용을 포기하자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임용 의사를 물어보고 추가 합격자를 선정한 인사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 팀장에게 경고처분을 요구하고 기관경고도 했다.

인사처는 ▲경찰청 연구사 경력채용에서 응시자격 미충족자를 합격시킨 데 대해 담당 계장과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고 ▲경찰청 전문경력관 채용·일반임기제 직원 경력채용에서 자격확인을 제대로 안 한 담당 계장과 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처는 경찰청이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국·과장급 직위를 상시 운영하고, 기관별·계급별로 배정한 정원과 달리 경찰청 본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인력을 초과 배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경무관·총경·경정 등 계급에서 본청은 28명, 서울청은 123명이 초과상태지만 14개 지방청의 결원은 188명에 이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