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5일 이경영에게 4월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이는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로, 지난 2006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배우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인 배우 조모(5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경영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2010년 7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경영이 조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이경영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나 아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1200만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경영의 소속사 더피움 측 관계자는 "당시 배상금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고 있었다"며 "지난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곧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경영이 배상금을 모두 지불하게 되더라도 조 모 씨가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명시 기일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경영이 직접 출석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재산명시는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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