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성룡 기자 = 남자농구에 이어 여자농구에도 외국인 선수 제도가 변경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4일 제21기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출전 방식 변경을 의결했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외국인 선수의 보유 수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여자프로농구는 외국인 선수를 2명 보유하되 1명만이 출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3쿼터에만 2명이 동시에 뛸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시즌인 2018-2019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의 보유 및 출전 수는 1명으로 줄어든다.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단 1명 보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전 수 역시 1명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WKBL은 현재 시행 중인 재계약 제도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WKBL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비중을 줄이고 국내 선수 출전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공감, 변경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남자농구를 주관하는 프로농구연맹(KBL)은 이사회를 통해 외국인 선수의 신장을 장신 선수 200cm 이하, 단신 선수 186cm 이하로 제한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발상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WKBL의 이번 제도 변경은 다소 다른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여자프로농구는 모기업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 아마추어 농구의 침체가 겹치며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다.

이 제도는 연봉이 높은 외국인 선수를 줄임으로써 조금이나마 구단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WKBL의 노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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