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두 명의 살인자에게 내려진 상이한 판결에 대해 조명한다.

오는 10일 방송 예정인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재판부가 두 명의 살인자에게, 대조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알아본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따르면, 두 명의 살인자가 재판장에 섰다. 한 사람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친구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였다. 재판부가 그들에게 내린 형량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4년이었다.

지난 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남자친구 이춘길 씨(가명)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위치한 밭에는 지난 2012년 자취를 감춘 혜진 씨(가명)가 암매장 되어있었다. 혜진 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범인은 동거남인 이정우 씨(가명)였다. 하지만 혜진 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완벽 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암매장했던, 그에게 내려진 죄의 무게는 징역 3년이었다.

반면, 아내 순자 씨(가명)는 지난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했다. 순자 씨의 아들은 그녀의 선택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도,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그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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