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극단 번작 조증윤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김해시내 한 주택가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증윤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이던 극단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조증윤 대표와 관련한 성폭행 폭로 글이 서울예술대학교 익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왔고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피해자는 “그는 항상 ‘연출가 옆엔 여배우가 앉는 거다’라는 이유로 나를 조수석에 앉혔다”며 “단원들을 다 데려다주고 단 둘이 남았을 때 내 옷 속에 손을 넣었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연기와 배역에 관해 이야기하며 내게 관계를 요구했다. 고등학생의 나이에 아무에게도 말 못 하지만 이게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연극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 글을 돌아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일들이지 않았나 싶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조증윤 대표는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피해자 중 1명은 조증윤 대표가 성폭행 당시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행 등을 당했을 경우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이 16세와 18세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조 대 표가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성범죄 공소시효는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10년, 특수강간 15년, 특수강도강간은 25년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나,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위계·위력 등을 동반한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조 대표가 위계를 동반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다”며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등 증거분석을 통해 조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사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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