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성룡 기자 = 팔꿈치 가격으로 하승진에게 100만원이 부과된 데 이어 유니폼을 찢은 벤슨에게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KBL은 8일 재정위원회를 개최, “지난 7일 열린 2017-18 정관장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벤슨이 5번째 파울이 선언된 후 본인의 유니폼을 찢은 행위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정위원회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유니폼을 찢는 행위는 리그와 소속 구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며, 프로 선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저버린 것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 발생시 선수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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