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기존 생산직뿐 아니라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월급 총액이 190만 원을 넘어 210만 원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6일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이나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이며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씩 지급된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 비례 지급되며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된다.

또한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대상 확대는 원천징수제도 등 개선 보완을 위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상장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차익에 대해 11%의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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