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탈락 DFS, 괌 공항공사 상대 입찰무효청구소송 2심서 승소
롯데 "괌 공항공사, 상고 예정…상황 지켜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롯데면세점이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5일 업계와 영국의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 등에 따르면 괌 법원은 글로벌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2012년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하라고 지난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괌 법원은 공항공사가 당시 입찰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롯데는 입찰을 통해 세계 면세점 1위 사업자인 DFS를 제치고 2013년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DFS는 롯데에 앞서 괌 공항면세점을 30년 동안 운영했다.

DFS는 입찰 결과를 놓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DFS는 당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2014년 괌 법원은 DFS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로써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DFS가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의 2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괌 공항공사는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양측의 분쟁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DFS와 괌 공항공사 간의 소송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괌 공항면세점은 최종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롯데면세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만약 판결이 확정돼 괌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 괌에서 철수해야 한다.

애초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한다.

괌 공항면세점은 2천250㎡ 규모로, 향수·화장품·잡화·주류 등 전 품목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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