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최순실(62)씨에게 297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석방된 이 부회장은 오후 4시 3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들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을 모아 이번 사법부 판결이 그간 구태로 지적된 재벌 봐주기식 결정의 반복이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도 성난 민심을 반영한 글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어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형 사유와 관련, 1심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했다”며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찾은 지지자들은 “삼성 만세”를 외치며 이 부회장의 석방을 축하했다.

법원 근처에서 재판 결과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은 “삼성 만세, 이재용 만세”를 외치며 자축하는 모습이었다.

한 지지자는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지자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이 부회장이 잘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를 나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입원 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을 찾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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