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지난해 각종 영화상에서 감독상을 받은 한 여성 감독이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동성 영화인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 씨를 조합에서 제명시켰다.

또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의 주최 측인 여성영화인 모임 역시 같은 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A감독의 수상 취소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A감독은 지난해 12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A감독은 동기인 B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피해자인 여성 감독 B 씨는 지난 1일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B 씨는 "얼마 전 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르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며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라며 밝히게 된 배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폭로 이후 일어날 파장이 내 삶을 그 날 이후로 또 한 번 변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제 또 한 번 한 여성의 용기를 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들겼다"라고 전했다.

이어 B 씨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미투(Metoo) 캠페인에 동참한다”며 “또 한 명이 용기를 낸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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