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티아라가 자신들의 이름을 지키기에 나섰다.

19일 티아라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룹 티아라는 2018년 1월 17일,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엠비케이)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 제출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티아라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해 멤버들이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면서 '아름다운 이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는 향후 수년간 MBK의 허락 없이는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보 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에 따르면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가 존재하여 위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 제출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아라 4인방과 전 소속사 MBK 간의 공방이 예고된 상황. 지난 10년간 동고동락을 함께한 티아라와 MBK가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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