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함량 제한 폐지, 이번주 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자양강장제에 적용됐던 '1회 복용 시 카페인 30㎎ 이하' 제한이 53년 만에 풀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이르면 이번주에 관보에 게재된다.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은 그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제약사에 적용해온 '30㎎ 이하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이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커피 등 식품에는 박카스(동아제약), 원비디(일양약품) 등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중에서는 카페인 함량이 162㎎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규칙 변경으로 업계에서는 기존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변경하는 등 제품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카페인 규제완화가 자칫 카페인 과다섭취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이 규칙 변경 이후에 급격하게 높아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카페인 일일 권고량인 400㎎을 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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