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기덕(57) 영화감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 여배우가 주장한 강요 등 다른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박지영)는 2013년 3월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41)씨의 뺨을 2회 때린 혐의(폭행)로 김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지도를 목적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연기지도 차원이라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해 단순 폭행으로는 비교적 무거운 액수를 형량으로 정했다.

앞서 A 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김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으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김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지만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지만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 씨를 2~3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정정보도는 영화‘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A씨측 요구에 따른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8월3일<김기덕감독여배우에게피소…”폭행및베드신강요혐의”>라는제목의 기사를 게재한것을 비롯하여, 약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때렸다는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뿐만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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