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창조경제 실현계획’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추진 중인 ‘손쉬운 창업여건 조성’과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의 영향 등으로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3년만에 급감할 만큼 경쟁 심화 속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 및 1인창조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지원예산은 1,888억원으로 전년도(1,624억원) 대비 16.3%(264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이 신청한 과제 중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총 1,230개 과제를 선정(경쟁률 5.0:1, 평균지원금액 127백만원)하여 1,564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받은 과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14년 기준)를 바탕으로 과제 수행전후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증가한 기업의 비중이 70.9%로 나타났으며 과제당 평균 매출액 14.1억원, 영업이익 0.96억원 발생했다.

기술수준은 28.5%p, 기술자립도 37.5%p가 각각 상승했으며 기술격차는 세계최고수준 대비 2.4년이 단축되었다. 과제 수행으로 신규 고용한 기업 비중이 53.0%며 과제당 평균 신규고용 인원은 3.54명이다.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74.8%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별 지원계획은 ‘창업과제(760억원)’는 소규모 창업기업 대상으로 총 50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1차(1월 25일), 2차(6월)에 나누어 공고할 예정이며 1차 신청은 1일(월) ∼ 29일(월)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별도로 창업과제 예산의 일부(320억원)를 창조경제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또는 우수과제, R&D기획지원 우수과제를 연계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창조경제연계과제(200억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타운 추천과제에 대한 지원이며 R&D기획지원 연계과제(120억원)는 R&D기획지원사업 우수과제 지원으로 2016년 1월 21일 공고된 바 있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과제(440억원)’는 엔젤투자사로부터 투자·보육·멘토링을 조건으로 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전문엔젤로부터 투자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80여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16.1.4. 공고 참조(중기청 공고 제2016-1호)

‘여성참여활성화과제(102억원)’는 신규연구인력 고용(예정)한 여성창업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예정)한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100여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1인 창조기업과제(196억원)’는 창업 후 7년 이하의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300여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도 사업 주요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과제공통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편

타 사업(2년, 6억원이내) 대비,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단기 개발(1년), 소액지원(1~2억원)을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차별화화여 평가기간이 최소 6일에서 최대 45일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초보형(서면-현장조사-대면 3단계 ⇒ 온라인 1단계평가) : 여성참여활성화과제(약 70일에서 25일), 창조경제연계과제(약 30일에서 24일) / 일반형(대면평가-현장조사 순서 조정) : 창업과제, 1인 창조기업과제 등(약 60일에서 45일)

또한 기술개발로 수출 가능성 및 고용 창출여력이 높은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고용관련 평가지표를 반영(10%)하여 사업성 중심의 평가로 개편할 예정이다.

바우처 제도 도입

R&D혁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 및 자금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R&D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지원금+기업 현금부담금의 최소 20% 이상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장비·장비비 등으로 의무 사용(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비목의 최대 비율은 초과할 수 없음)

◇과제별

‘창업과제’는 지역별 실수요 및 잠재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였고, 탈락기업의 재신청 제도 폐지, 신청서식을 간소화(16개에서 12개 항목)하였다.

지역별 예산 배분기준 : 실수요(2년간 신청과제 수), 잠재수요(지역별 창업기업 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과제(TIPS)’의 경우, 제조업 및 지방기업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제조분야 기업 지원을 확대(36%에서 50% 이상)하고, 지방기업 선정시 우대하기로 하였다.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지원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여성기업으로 신청자격을 강화하되, 여성기업을 중점 지원(예산의 50%이상)할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과제’도 지원 범위의 통일성 확보 및 창업 초기기업의 지원강화를 위해 업력 7년 이하로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13개에서 8개 항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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