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99명→2016년 1천43명…100억 넘게 남긴 자산가도 증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근 10년 새 자식 등에게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자산가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가 30억원이 넘는 피상속인(사망자) 수는 지난해 1천43명(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6년(399명)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한 수준이다.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유산에 해당하는 총상속재산가액과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한 것이다. 상속세율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가 50억을 넘는 피상속인 역시 2006년 195명에서 2016년 44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남긴 피상속인은 같은 기간 77명에서 176명으로 증가했다.

거액을 물려주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상속 재산 규모도 커졌다.

총상속재산가액 전체 규모는 2006년 5조9천94억원에서 지난해 16조3천9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상속세율은 5단계로 구분된다. 상속·증여재산에서 비과세 항목이나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이처럼 대물림되는 자산액이 늘어난 것은 물가 상승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속액 증가로 부모의 부(富)가 자식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높은 사회는 소득 증가율도 높으므로 부모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도 능력으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성장률이 낮은 사회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출발점 차이가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 규모가 정말 큰 자산가들은 이미 여러 가지 '절세' 대책을 취하고 다 빠져나가지 못한 자산이 (과세대상으로) 포착됐을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부의 대물림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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