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방송인 이창명(46)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무죄 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자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이날 이창명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기자들을 만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며 "저때문에 고생했던 가족들, 기다려 준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년 9개월만에 이 억울함이 풀렸다"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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