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종점 노면표시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감소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서울시의 보호구역 안전 대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는 물론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 시킨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20㎞/h로 하향 50개소)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20㎞/h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보도 신설 등 보행공간 확보 2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둘째,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177개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5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2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10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60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52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80개소에 추가한다.

셋째,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신호기 신설 및 교체 12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30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스마트 안전시설 274개 설치)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110개소에 추가하고,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도 100개소에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넷째,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운영한다.

(과속단속카메라 18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진입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536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상점 등 시설에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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