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윤규 기자 = 프로야구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민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성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32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서 이성민의 변호인은 "이성민은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고 부인하고, 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 못 하고, 검찰도 입증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성민은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1회 볼넷을 허용하는 대가로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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