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2명 구속, 사이트에 몰카 올린 회원 30명 입건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 소설 콘테스트'까지 연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상품을 타려고 사이트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올린 회사원 등 30명도 검거했다.

세종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A(40)씨,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혐의로 또 다른 B(36)씨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한 건당 10∼30만원을 받아 총 3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사이트 방문자를 끌어모으려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등 해외와 국내 등에서 성매매를 하고서,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다.

성매매 업소에 가서 "이 사이트에서 보고 왔다"고 하면, 업주들은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려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 소설 콘테스트'까지 열었다.

상품은 현금 30만원 상당인데, 이 돈은 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 가운데 한 곳에서 수령하는 것이었다.

회원들은 콘테스트에서 우승해 30만원을 타려고 자신이 성 관계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을 가상의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서 올렸다.

경찰은 몰카를 올린 회원 C(29)씨 등 30명을 검거,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이었고 3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됐는데, 이처럼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 등을 올리면 높은 등급이 될 수 있었다.

사이트에 올라온 몰카 피해 여성은 확인된 것만 60명이다.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음란사이트는 폐쇄 요청했다"며 "유사한 음란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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