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살인교사범을 찾아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조모(28)씨에게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44)씨에 대한 살인을 청탁한 곽모(38)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전했다. 곽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재일교포 유력 재산가인 조부의 680억원에 달하는 재산 상속 분쟁 과정에서 후배인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고 변호사 선임을 약속하는 등 고씨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와 조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 한 어학원에서 만났고 최근까지 동거하며 함께 소송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가 곽씨의 청탁을 받은 뒤 흥신소 등을 통해 조선족을 통한 '청부 살인 방법' 및 '암살 방식' 등을 검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씨는 여러 방면으로 살인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직접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곽씨는 살인 사건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씨는 조씨가 살인을 망설이자 '살해한 뒤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를 보내 살인을 재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도 곽씨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처음 살인을 교사하면서 조씨에게 고씨 뿐만 아니라 고씨의 매형인 변호사도 함께 죽이라고 지시했으나 조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고씨를 죽여라'고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아 피의자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범죄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강력전담검사를 주축으로 경찰과 팀워크 수사체제를 편성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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